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보의) 사실관계에 거짓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전제이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한다. 의혹 제기나 주장은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아예 안 된다”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정보를 선별·유통하는 자가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유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손해를 가해야지’라는 의도성 또는 부당한 이익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게 만족될 때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은 손해배상을 판단하는 법원이 기준으로 삼도록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판단의 주체는 법원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허위조작정보를 가지고 제재 심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의 이 같은 설명은 지난 1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뒤 적용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 의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정당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소송) 방지 관련 특칙, 입증책임 전환 요건과 목적성 추정 요건에 대한 규정 삭제 등을 언급하며 “당 차원에서 양보해 다 뺐다”며 이 같은 우려에 선을 그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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