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권리행사 제한 대상자 심의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권리 제한 대상자 중에는 동일 주소에 4인 이상이 등록된 경우, 동일 계좌에서 복수의 당비가 납부된 경우, 동일 전화번호에 복수 당원이 등록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에 당원 4만2천130명에 대해 권리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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