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재해사망 군경 및 재해부상 군경의 배우자·선순위 유족 등에게 위탁의료기관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근데 알다시피 진료 허용 연령이 75세로 제한돼 있어 60세 이후 급속히 느는 만성질환 관리에 의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의학계는 60대 전후 ▲고혈압·당뇨·심혈관질환 급증 ▲직장생활 퇴직 ▲의료비 부담 가중 ▲건강관리 공백 심화 등이 나타나는 ‘만성질환 집중 발생 시기’로 진단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에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지원·독립유공자예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의료기관 진료 연령 75세를 일괄 60세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이를 통해 (조기진단·예방적 건강관리·만성질환 장기치료) 등으로 이어지는 보훈 가족 건강관리 체계가 60세부터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헌승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가족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을 제때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요번 개정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국가보훈의료 문턱을 현실화하여 60대부터 많아지는 만성질환을 정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는 조치”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보훈부와 협조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생활·의료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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