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요번 법안은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해 있고 우주발사체 산업을 키워 나가고 있는 전남과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남이 함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법안의 국회통과 당위성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보인다.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엔 △국토부 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비롯해 복합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인력·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 등이 핵심 골자로 담겼다.
한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2040년 세계 우주시장이 27조 달러로 늘어나고 2035년 1인 항공모빌리티시장은 200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핵심 산업으로 우주항공이 곧 국가경쟁력을 판가름하는 가능성의 가늠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남·경남 보유한 우주항공청, 나로우주센터, 우주항공·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문화·관광·주거 등이 집적된 복합도시가 조성되면 글로벌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허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문금주 국회의원은 “첨단산업 경쟁력은 집적과 집중적 투자에 달려있다”며 “전남·경남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경쟁력을 책임지는 핵심 도시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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