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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 징계사유에 '직장내 괴롭힘' 포함 국회법 개정안 권고

2025-12-08 15:36:07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개혁자문위원회가 8일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추가하고 피감기관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는 등의 제안을 담은 권고문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결과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모두 8가지 제안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의원의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제안이 담겼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스스로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과 책임감으로 만들어주신 제안"이라며 "우선으로 살필 수 있는 과제들은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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