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당무위·중앙위에) 재부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광역비례대표 후보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하되, 기초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한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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