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협의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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