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4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국민 피로, 기자 과로의 필리버스터, 이제 바로 잡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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