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반발했고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이날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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