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계엄 1년을 맞은 정치권은 더욱더 치열한 공방으로 물들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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