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에 따르면 박성재는 지난해 10월 서초동에서 열린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 선언 대회’ 당시,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집회 동향을 네 차례나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 공공형사과의 업무는 공공수사사건에 관한 사항”이라며 “수사 대상도 아닌 정당의 합법적 집회 상황을 염탐하고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성재가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동향을 파악한 시점은 계엄 선포 불과 한 달 전”이라며 “박성재식 불법 사찰의 목적은 명백한데, 12·3 불법 계엄을 위한 사전 정찰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성재의 법무부는 윤석열의 흥신소 노릇을 했다”며 “특검은 박성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시라”고 촉구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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