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힘들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데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그 재산이 범죄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입증해야만 몰수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차명계좌, 분산 송금 등 조직적 자금 은닉과 세탁으로 사실상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 오히려 범인에게 최종 귀속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사례가 되풀이 돼 왔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국가가 기필코 추징·몰수해서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금액·취득시기 등으로 볼 때 범죄수익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하도록 반영했다.
또한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만들었다.
박균택 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박탈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생입법으로 이재명정부의 민생·실용중시 기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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