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小)소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이같이 전했다.
합의안에서 여야는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양당 원내 지도부에게 결정을 맡길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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