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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외통위서 '여행금지국 방문시 처벌 강화' 여권법 합의 의결

2025-11-28 15:49:54

질의 듣는 정동영 통일장관과 조현 외교장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질의 듣는 정동영 통일장관과 조현 외교장관(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여야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행금지 국가 방문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외교당국이 방문·체류를 금지한 지역·국가에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날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남수단 임무단으로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과 싱가포르와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등 안건도 의결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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