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외교당국이 방문·체류를 금지한 지역·국가에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날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남수단 임무단으로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과 싱가포르와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등 안건도 의결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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