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북부노동지청은 올해 119개 사업장에 대해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제 오·남용 실태를 집중점검한 결과 근로시간 위반한 사업장 33개사와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5개사를 적발했다.
또한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권보호를 위한 사업장 간담회’를 갖고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무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광제 지청장은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장근로제한 초과 및 포괄임금제 오·남용 주요 위반 사례]
① 부산 강서구 소재 금속가공업체 A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대 주126시간을 근무, 1년 동안 45명의 근로자가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횟수가 총 1,390회에 달했다. → 3개월 이내에 개선하도록 시정지시(미이행시 입건 예정)
② 부산 강서구 소재 제조업체 B사는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고정 OT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 근로자 15명, 체불임금 1천4백만원에 대해 시정지시(지급완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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