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가 조 구청장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한 데 이어 최고위에서 이를 절차적으로 이를 확정한 것이다.
조 구청장은 최근 국민의힘의 제명 결정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