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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