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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