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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상사 명령 거부 가능" 정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5-11-25 15:55:44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앞으로 공무원 조직에서 위법한 상사의 직무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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