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발의한 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이사 개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1·2차 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