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1인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위 소집을 당초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차례로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이번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당내 비판이 나오자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다.
조 사무총장은 "공개든 비공개든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서면이나 현장에서 의견을 내신 분도 있었다"며 "그런 것을 다 수용해서 좀 더 논의 시간을 갖자는 것을 정청래 대표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