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요번 개정안은 어 의원이 앞서 대표 발의한 K스틸법의 후속 입법으로 K스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알다시피 어기구 의원의 K스틸법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 수립, 불공정무역 대응, 수입재 남용 억제, 녹색철강특구 지정, 핵심기술 개발·인력양성 등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 틀이 담겨 있다.
또한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K스틸법이 시행되면 정책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핵심기술 투자 및 인력양성 등 재정이 필요한 분야에 지속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특히 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커지면서 철강산업 특별회계 설치가 함께 추진될 경우 철강산업 지원 체계는 본격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다.
어기구 의원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철강 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으로 탄소중립 전환의 성패가 걸린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K-스틸법 제정과 특별회계를 설치해 철강 산업의 기술혁신, 산업생태계 강화,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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