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설계안전성검토(DfS, Design for Safety)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설계자는 시공 단계에 앞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원은 발주청이 의뢰한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19일, 설명회는 관리원이 그동안 진행해온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주청, 설계사, 자문 수행 기관 등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주체 8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는 설계안전성검토 제도 소개와 실무 방법, DfS 관점에서 본 건설사고 분석과 사고 예방책, 안전관리계획서 제도 소개 및 연계성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일환 원장은 “건설사고 예방의 첫걸음인 설계안전성검토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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