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선정된 사례 중 하나인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는 기존에는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용도로 활용할 경우 5년간 재산세를 완화했으나, 이번 개선안은 공공활용 전체 기간 동안 철거 전 주택 수준으로 재산세를 동결하도록 변경됐다. 이를 통해 공익시설 확충, 도시미관 개선, 지역주민 안전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년 등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혁신도 선정됐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계층을 신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재산세 장기 감면을 도입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공공분양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법 규정 적용 완화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군사 보호구역 내 과도한 규제로 불편을 겪던 주민을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산입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의 애로를 해소했다.
경기도는 이번 우수사례를 추진한 직원에게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례집을 제작해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규제혁신은 현장에서 민원인과 기업이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데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