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권향엽 의원은 지난 8월 K-스틸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국회 산중위는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9월 8일 법안 상정 후 법안 소위로 넘겼다.
이에 법안소위는 19일 법안 심사를 통해 권향엽, 어기구·이상휘, 김정재, 김원이 의원안건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의결했다. 산중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조세 감면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특히 실증기반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의 경우 산업부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나,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권향엽 의원 안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이제 K-스틸법 입법을 위한 첫발을 디뎠다”며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발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알다시피 요번 K-스틸 법안은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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