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정의당, 청년착취·초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제2의 런베뮤 사업장 규탄

2025-11-18 15:41:33

(제공=하은성 노무사)이미지 확대보기
(제공=하은성 노무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의당, 정의당 비상구, 정의당 청년위원회는 11월 1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청년 착취·초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업장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런베뮤와 쿠팡 새벽배송으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장시간 노동 관행이 사회적 의제가 된 상황에서, 1주 실근로시간 84시간, 낮과 밤을 바꿔 12일 연속근무를 시키면서 사업장 쪼개기와 모든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들을 규탄하고, 사업주의 ‘선체불 후합의’ 관행과 청년 착취를 근절하고자 열렸다.

사회를 맡은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요구가 수면위로 떠오른 지금, 임금체불과 청년 착취를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은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들이 있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모두 발언을 맡은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금도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그리고 자유로 포장된 강요와 낙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청춘을 갈아 넣어가며 핫플레이스를 만들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런베뮤 동종업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쪼개기 계약 방지를 위한 기간제법 개정, 초장시간 노동·포괄임금 등 오남용 사업장 제보 및 기획감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로드맵 제시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는 발언을 통해 초장시간 노동 사업장들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 하은성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는 “연매출 100억 원의 홍대의 ㅇ고기전문점은 노동청 시정지시가 나왔음에도 이를 이행하는 대신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당사자를 압박하고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노동청 진정 이후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주 63시간 노동을 시킨 홍대의 ㅇ고기전문점, 12일 연속근무에 주 84시간 노동을 시킨 대전의 P카페(기소의견송치), 지역과 업종만 다르지 사업주들의 위법 행위는 찍어내듯 똑같다”고 초장시간 노동 사업장들의 노동 실태를 폭로했다.

해당 사업주는 사업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고, 4대보험 가입 대신 사업소득자로 고용하는 등 '가짜 3.3'을 이용해 주휴수당,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유급휴일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진정인 1인에 대하여 확인된 체불액이 4,800만 원에 달했다(노동청 시정지시 기준).

제보된 홍대와 대전의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 뿐만 아니라, 용산구 ㄷ카페, 중구 ㄴ식당, 서초구 ㅅ음식점 등의 채용공고는 주 60시간 근로가 당당하게 명시되어 있다.

주제 발언을 맡아 초장시간 노동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진단한 이수열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열정이라는 말 뒤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 70시간 넘는 초장시간노동에 시달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악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 “청년의 노동이 더 이상 누군가의 성공을 위한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들을 개정하라”며 제도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근기법 43조의8 배액배상제에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위장한 경우’를 추가해 '걸려도 본전'이라는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고, 공짜 야근과 강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 나아가 진정 사건이 근로감독으로 상시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진정인 진술조서에 '피해 당사자가 다수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물어보도록 내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환 정의당 청년위원장은 청년 당사자로서 “혁신이라던 런베뮤 대표의 성적표는 최대 주 80시간 가까이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빚어낸 백골탑이었다”며 “과로라도 해보고 싶다고 자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은 대기업 문턱은 높고 노동법 안 지키는 중소기업은 널려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한 결과”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런베뮤가 탄생해선 안 된다. 청년들이 과로하고 싶다고 자조하는 사회를 더는 방치하지 말길 바란다”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이후에는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박인희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임금체불과 청년 노동자 착취를 바탕으로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악덕업체들, 수많은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들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선 체불 후 합의’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포괄임금제 즉각 폐지, 런베뮤 유사업종 사업장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요구한다”고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최충운 광역근로감독과장은 “포괄임금제를 남용해 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업장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전부터 갖고있었다”며 “주신 요구안은 고용노동부 본부 근로기준정책과와 근로감독기획과에 전달하고, 가능한 사항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해보겠다”고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에 전달된 7대 요구안은 ① 실근로시간에 대한 기록과 보관을 위한 근기법 시행령 개정, ② 초장시간 노동·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제보 및 기획감독 ③ 임금체불 피신고 사업장, 신고 건 외 체불 여부 조사 의무화 ④ 공짜 야근과 강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 폐지, ⑤ 지연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모든 체불임금으로 확대 ⑥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개정을 통해 고의로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위장한 경우도 배액배상제 적용, ⑦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로드맵 제시가 그것이다.

정의당 비상구는 초장시간 노동‧사업장 규모 또는 가짜 3.3 위장에 대한 제보를 정의당 비상구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