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양측은 영장 심사에서 2시간 넘게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모두 특검팀의 혐의를 부인하며 주장에 반박했고 법원이 특검팀이 제시한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28일까지 남은 수사기간 동안 기존에 제기된 주요 의혹의 사실관계를 보완하고 법리를 재검토하는 데에 집중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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