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그 유가족 및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양수의원측의 섫명이다.
이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의원은 전했다. (안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7항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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