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침해사고 미신고 제재가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 불과하고, 신고를 늦게 해도 불이익이 없어 사업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은폐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김소희 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기본 과태료에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을 가산해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신속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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