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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재예방TF 입법 발표회... '1년 3명 이상 사망' 사업장 영업익 5%내 과징금 추진

2025-11-17 14:35:16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종합대책 발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종합대책 발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11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 과징금 제도 신설 ▲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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