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요 위반 내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1건), 이송덮개 훼손, 자동식 세륜시설 미사용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7건), 대기 배출·방지시설 훼손 및 방치(2건), 사업장 폐기물 처리실적 미제출(1건)이다.
낙동강청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했다.
이번 점검에는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전체를 조망하면서 기존에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본격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동절기 전에 비산먼지 발생시설을 점검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전에 시설개선을 하는데 기여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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