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천하람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대책을 사전 심의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심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는 8월 통계만 존재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지역을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월 통계를 고의로 제외하고 심의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골자다.
천 원내대표는 "이 9월 통계가 공개되면 서울과 경기 8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니 그 전에 빨리 (주정심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6·27 대책 때와 달리 회신 기간도 굉장히 촉박하고 심의안건도 제때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5일로 지정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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