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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시아 법제의 공동 발전을 위해 다자 협의체 설립 및 학술대회 주최

2025-11-12 16:33:15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7일(금) 아시아 법제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이미지 확대보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7일(금) 아시아 법제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7일, 아시아 법제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 앞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CALI) 설립식’을 진행하여, 아시아 3개국(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법제기관 대표들과 협의체의 정식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협의체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협의체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시대적 도전과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 대응과 지속적 협력 강화를 목표로 설립되는 다자간 협의기구이다. 협의체에서는 참여국 간 공동 법제연구, 지식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협의체의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진 연구와 제도개선 성과는 내년부터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설립식에는 정식 가입국은 아니나, 협의체 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2026년 이후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캄보디아 및 베트남의 법제기관들도 참석하여 협의체 출범을 지지했다.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의 운영 기관으로서, 협의체 가입기관의 단계적 확대와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일상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사회의 디지털 경제 법제 현황 및 법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몽골 등 아시아 각국의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규슈대학교 법학부 사토시 나리하라(Satoshi Narihara) 부교수의 ‘일본의 디지털 사회를 향한 법제 발전 현황’ 발표와, 말라야대학교 법학부 정펭식(Cheng Peng Sik) 선임강사의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미래를 위한 정책 및 법제’에 대한 발표 등이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아시아 각국의 법제 현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아시아 각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협의체의 설립은 국가 간 협력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공동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법제협력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및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발판으로 아시아의 법제 공동 발전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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