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낙동강 본·지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업소(식료품업, 금속가공업,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와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가 4개소, 신고한 오염물질 외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검출업체가 20개소, 사업장 내 폐기물 부적정 보관업체가 1개소 등이다.
이들 업체를 관할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고, 사업장 내 폐기물 부적정 보관한 1개 업체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녹조 원인물질 저감과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낙동강 수질개선과 보존유지를 위해 사업장에서도 시설관리 소홀 등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수처리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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