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심(울산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고정822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입주자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출입구 폐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입주자등(입주자나 사용자)’과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동대표’ 등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서 위 조항의 ‘입주자등’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2. 5.경 울산 울주군 온○읍 한 아파트 7동및 **0동 옆 차량 출입구(이하 ‘이 사건 출입구’)를 폐쇄하면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출입구를 폐쇄해, 같은 법 제99조 제1의4호, 제3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용도폐지와 같은 행위의 허가를 받을 의무자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등'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들이 관리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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