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 재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을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
또한, 심사 및 재심사의 인용율이 낮은 점과 재심사의 경우 최초신청단계와 달리 90일이라는 짧은 제척기간 안에 법률적, 의학적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재준 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취약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취약 노동자들이 신속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우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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