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만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열린 기장군 정관읍민 체육대회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과 함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복을 입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대선 공약인 ‘정관선 예타 통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성명은 정동만 의원측은 이에 대해 체육대회와는 별개로 정관선 예타 통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기장군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후원하는 체육대회에 행사를 끼워 넣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열린 두 대회는 사실상 같은 행사로, 이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정관선 예타 통과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기장군 대표 공약으로, 체육대회를 빙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관권 선거운동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같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 5월 기장경찰서에 고발했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권 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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