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재 (생계·의료) 급여의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소득 환산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일반 재산은 월 4.17% 연 50.04%, 주거용은 월 1.04% 연 12.48%, 금융자산은 월 6.26% 연 75.12%, 자동차는 월 100% 연 1200%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초 연금의 재산 소득환산율 월 0.33%·연 4% 대비 일반 재산 기준 약 12.6배나 높다.
전진숙 의원은 “사채시장 최고이자율이 연 20%인데 정부의 재산 환산율은 턱없이 높다”며 “소득이 거의 없는데 재산을 과도하게 소득으로 간주하는 비현실적 기준 때문에 다수 빈곤층이 배제되고 있다”고 강한 비판을 쏟아 냈다.
전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기준 월 0.33%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하면 생계급여 탈락가구 중 약 83.1%는 새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생계급여 탈락가구 2만6084가구 중 2만1678가구가 지원 대상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1인 가구는 83.2%, 2인 가구는 82.6%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의료급여도 1·2인 가구 기준에 탈락했던 1만9767가구 중 약 71.2%인 1만4076가구가 새롭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2022년 지병을 앓던 모자(母子)가 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뒤 한 달여 만에 발견된 창신동 사건에선 1억7천만 원 상당의 낡은 목조주택이 월 316만 원의 소득으로 환산돼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재산소득환산기준이 복지 문턱을 막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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