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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