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10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경과에서 '상세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고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한 후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은 피고인이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률적 쟁점은 2019년 오토바이 사고 당시 담당 의사로부터 '너의 몸 상태로는 군대를 갈 수 없으니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을 들었고, 스스로도 여러 차례 경련이나 발작 등 증상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였던 점, 보호 종료 아동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증상을 기초로 병역판정 절차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 병역브로커와 계약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0년 실제 신경과에서 뇌파검사 결과 스파이크파 관찰 진단을 받은 이후 뇌전증 약 처방을 받았다.
이에 법원의 판단은 5급 판정을 받은 이후로도 계속하여 뇌전증 관련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다는 점 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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