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법안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이들 부양가족에게 인당 월 3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농식품부가 선정한 7개 인구감소 군(郡)의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된다.
그런데 주철현 의원이 내놓은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화폐 지급액을 월 30만 원 이상으로 높이면서 지급 대상을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그 부양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과 농어업종사자 외에 농어민 등이 부양하는 가족과 8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했던 70세 이상의 주민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여 농어민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과 고령의 은퇴 농어민도 농어민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해 기본소득은 해당 행정구역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토록 하여 농어촌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화폐가 확대 시행되는데 기여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남의 압도적 지지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단계적 확산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서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인구감소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