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5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해당 감사는 지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으며, 감사대상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다.
감사 결과 해당 지사는 허가시설의 안전관리규정 심사 과정에서 조직도 미비 등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압력용기 재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시설검사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또 안전관리자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행정관청 통보를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LPG 사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도 다수 확인됐다. 완성검사 부적합 시설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기검사 및 자율검사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도시가스 공급관 시공감리 시 기밀시험 유지시간을 지키지 않은 점, 특정가스사용시설 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과 내부행정 분야에서도 허술한 관리가 이어졌다. 청사 이전 시 화재보험 갱신을 제때 하지 않았고,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운영 절차를 어겨 초과근로시간 마일리지 회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검사원 교통비 중복 지급 사례도 적발돼 현지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이 외에도 사용연한이 지난 장비의 폐기와 변상조치가 지연되는 등 자산관리 부실도 드러났으며, 허가시설 중간검사 수수료 정산 지연, 비파괴검사 결과 미기록 등 전반적인 업무 관리 미흡이 확인됐다.
다만 감사는 일부 긍정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해당 지사는 민·관·공 협력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장치(타이머콕)를 보급, ‘K등급’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산불 시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연속 살수장치 설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해 2차 사고를 예방한 점도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업계 관계자는 “검사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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