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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13곳에 공인증서 수여

유니코네트워크 등 13개 업체, 신속 통관·수출입 검사 비율 축소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 제공

2025-11-05 16:08:51

부산세관은 11월 5일 관세청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업체에 AEO 공인증서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왼쪽에서 여섯 번째 김용식 부산세관장).(사진제공=부산세관)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세관은 11월 5일 관세청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업체에 AEO 공인증서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왼쪽에서 여섯 번째 김용식 부산세관장).(사진제공=부산세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1월 5일 ‘2025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3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미·중·EU 등 97개국 도입 중)를 말한다.

유니코네트워크는 신규공인을, 삼양화성(AA등급), 에이엔씨관세법인(AA등급), 지엠비코리아, 근화관세법인,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 , 에이엔씨관세법인, 해동합동관세사무소, 동북관세법인, 월드로드항공해운, 제일항역, 삼천기업, 삼익물류, 동원로엑스 등 12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A등급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A등급이다. 공인기준(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A, AA, AAA 3단계로 운영된다.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수출입 물품 검사 비율 축소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기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함께 한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영국 등 25개 국가로 수출 시 현지 세관에서도 수입검사 축소, 우선 통관 등의 상호 인정에 따른 통관 편의가 기대된다.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

관세청이 AEO 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317개 공인기업이 총 2,992억 원(기업당 평균 9.4억 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나, AEO 공인이 기업 경쟁력 제고와 물류 효율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전적 혜택 외에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브랜드 가치에 기반한 거래처 확대 △전사적 통관 적법성 관리를 통한 사후 추징위험 방지 △물류 가시성 확보와 리드타임(고객이 물품을 주문한 시점부터 해당 물품이 고객에게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단축에 따른 매출 증가 및 현금흐름 개선 등 다양한 유·무형의 부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세관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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