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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교학생회장에게 정서적 학대행위 교사 '집유·수강'

2025-11-05 12:30:36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전교 학생회장이었던 여학생에게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는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혼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교사인 피고인(40대·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C중학교’ 생활안전부 소속 교사로 교내 외 생활지도, 학생회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피해자 망 D(여, 중3) 위 학교 학생으로 2019학년도 전교 학생회장을 맡았다.

피고인은 2019. 5. 24.경 학생회 학생들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해산하고,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부회장인 E을 비롯한 학생회 학생들을 교무실 앞으로 모이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학생회장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이어 학생회 회의실에서 “누가 회의록에 수정펜을 덕지덕지 붙여 쓰냐”고 큰 소리를 지르며 회의록을 찢고, 회의록 장부와 함께 이를 피해자와 E가 앉아 있는 책상 위로 세게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등교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의 상황과 안전 등을 살펴 훈육 또는 훈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10. 8.경 위 C중학교에서 짧은 치마 등 사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회장이! 사복을 입은 채로 교무실로 내려오라.”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혼냈다.

피고인은 계속해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교무실로 온 피해자에게 F 등 다른 교사들이 있는 가운데, “니가 말이야 옷을 그렇게 입으면 되나. 다시 그 옷을 한번 입어 보라.”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교무실 내에서 CCTV로 보고 들었던 교사 F는 좀 심했다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해 감정 있냐’고 묻기도 했다.

피해아동은 학생회장으로서 교사들 및 다수의 학생들이 듣거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큰 소리로 질책을 당하여 상당한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은 2019. 6~7.경부터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그 무렵부터 학교에 자주 결석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해아동이 특별히 불안이나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를 심하게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G는 피해아동이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이 아프다. 복도에서 여러 사람들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혼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조근조근 말하도록 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피해아동은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우울증 등으로 시도를 반복했고, 결국 2022. 2.경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피해아동은 사망 전, 중학생 시절 피고인으로 인하여 처음 시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교무실로 끌고 가서 고함을 치는 등의 기억이 생생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이 사건 당시 나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교사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만 15세의 여중생이었던 피해아동이 이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3년 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고, 피해아동을 잃은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아동이 숨질 것이라는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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