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민권익위원회는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수사기관에 진정·제보하거나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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