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B파’ 추종세력이고, C는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D파’ 조직원이다.
‘B파’ 조직원 E 등이 2024. 11. 7.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G노래방’ 안에서, ‘D파’ 조직원 H가 ‘D파’ 가입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H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고, 위 사건을 발단으로 ‘D파’ 조직원의 ‘B파’ 조직원에 대한 보복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2025. 2.경부터 ‘D파’ 조직원 C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범행기회를 엿보던 중 C가 2025. 4. 5.경 필리핀에서 귀국하자 C를 상대로 한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4. 6. 오전 11시 23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30대)가 저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입주민 뒤로 따라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트를 타고 2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거주 아파트 계단, 옥상 등에서 4시간 가량 숨어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피해자가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곳에 있던 소화기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잇따라 휘둘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5. 4. 8. 오후 5시 10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약 8km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적 보복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4시간이나 기다리다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소화기 및 흉기로 공격해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상당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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