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자금세탁 조직 총책 A씨(30대·여)는 고향 후배인 중간관리책 B씨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인출할 C씨 등 조직원들을 포섭하고, 서울 ○○구 일대에 조직원들이 생활할 숙소 및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등 사이버사기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결성했다.
’24. 10월부터 본격적으로 B씨를 통해 C씨 등 하위 조직원들에게 인출 지시를 하고, 조직원들로부터 인출금을 직접 받는 등 주도적으로 범죄 수익금을 세탁했다.
자금세탁 중간관리책 B씨(20대·남)는 총책 A씨의 지시를 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C씨 등 지인들에게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 인출금액의 0.8~1%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C씨 등 조직원들 명의로 직접 허위의 상품권 사업자 등록 및 범죄 수익금을 입금받을 계좌도 만들도록 했다.
아울러 자금세탁 조직원들에게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자금세탁 조직원 C씨(20대·남) 등 피의자 11명(20대 10명, 30대 1명)은 ’24. 8월부터 25. 2월까지 서울 ○○구 일대에 마련된 숙소 4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들 명의의 허위 상품권 사업자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이체받아 숙소 인근 은행에서 현금 인출한 후, 총책 A씨에게 전달하여 공범들과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데 가담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한 투자사기 조직 등 상위 범죄조직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 피싱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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