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1. 11.경 피해자 Y의 처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을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게됐고 피해자의 가족이 해외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후 1시 26분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미리 확인한 피해자의 딸의 생년월일을 현관문 비밀번호로 입력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TV 수납장 서랍 속에 있던 현금 26만 원(5만 원권 5장, 1만원권 1장)과 거실 수납장 위에 있던 현금 10만 원(5만 원권 2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을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타인의 주거에 침임해 절도범행을 해 피고인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 후 겪고 있는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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