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양은 작년 12월 상해죄 등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단기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청주소년원에 재원 중에 있다가 올해 5월 보호관찰 6개월, 야간외출제한명령 2개월 등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해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중이었다.
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출은 심각한 재범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보호관찰 중에 가출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재범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 도모에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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