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광주고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5)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진도군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2023년 5월 9일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을 10만원어치 위조했다.
위조한 상품권은 같은 날 저녁 마을잔치에서 열린 돈 내기 윷놀이의 판돈으로 사용했고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빚이 많았던 A씨는 경제적 이득이 목적이었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인사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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