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날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밝혀 궤를 같이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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